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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그때의 오늘] 1973년 최무룡 등 연예인 양담배 단속 적발

입력 | 2011-06-02 07:00:00


요즘 흡연자들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흡연 공간은 줄어들고 담배값마저 일부 올라 주머니 사정도 무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아예 담배를 끊을까 생각하지만 쉽지 않다. 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한다면 흡연가들이 반길 것인가.

1973년 오늘, 배우 최무룡과 신성일, 가수 남진 등 일부 연예인의 집에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쳤다. 당시 전매청(현 KT&G의 전신) 소속 감시반원들이었다. 이들이 감시하고 단속한 것은 바로 양담배 및 유통 그리고 흡연자들이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무룡과 신성일, 남진 등의 자택을 수색해 양담배를 압수했다. 최무룡 등 연예인들은 매달 3∼4 차례 양담배를 30∼40갑씩 구입해 자택에서 피운 혐의를 받았다. 결국 3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냈다.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이 70∼80원이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액수의 벌금을 낸 셈이다. 이들에 앞서 1970년 김희갑과 남보원도 적발됐고 많은 연예인들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됐다.

당시 양담배를 유통시키거나 피우는 것은 불법이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군부대로부터 흘러나온 양담배나 해외로부터 밀수한 담배가 나돌았다. 당국은 사회기강 확립과 국산품 애용 캠페인, 퇴폐풍조 일신 등의 이유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몰래 양담배를 피웠고 특히 사회 고위층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양담배 수입이 허용되고 이후 양담배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심리적 단속으로 흡연자들은 오늘도 거리를 헤맨다.

윤여수 기자 (트위터 @tadada11)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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