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35kg짜리 무서워”… 타워팰리스 주민 가처분 소송
‘저 개가 짖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김모 씨(67)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가 두렵다. 지난해 이사 온 이웃 A 씨가 키우는 덩치 큰 개 때문이다. 이 개는 몸무게가 35kg에 이르는 ‘골든 리트리버’종.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호흡이 가빠졌다. 혈압도 올랐다. 4월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개와 마주쳤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쇼크 상태에 이를 뻔하기도 했다. ‘저 큰 개와 마주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수시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겼다. 뇌중풍(뇌졸중)을 앓은 후 심장수술을 받아 신체장애 3급인 김 씨는 건강상태를 A 씨에게 설명하고 개를 키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A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타워팰리스 주민생활지원센터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김 씨는 1일 “이웃 A 씨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씨는 증거자료로 개 짖는 소리를 녹음한 CD와 A 씨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하고 난 뒤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필요하면 두 사람을 불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