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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불법 카드모집 13명 첫 과태료

입력 | 2011-06-02 03:00:00


카드 회원에게 연회비의 10%가 넘는 사은품을 주거나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불법으로 고객을 모집한 7개 카드사의 모집인 13명에게 120만∼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회사별로는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 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각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