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銀 M&A관련 수천만원 수뢰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검찰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 청사 내 김 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금융위 인사가 소환되는 것은 김 원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원장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할 때 저축은행 규제완화 업무를 총괄하며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008년 8월 금융회사가 부실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영업구역 외의 1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검찰은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인수합병(M&A)을 승인하는 권한을 쥐고 있던 김 원장을 불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M&A를 승인해 준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또 금감원이 2009년 두 차례 실시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결과를 김 원장이 무마시켰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