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400달러 넘으면 관세… 우황청심환은 30알까지는 허용
해외여행객 10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해 들여오다 관세청에 의해 물품이 유치된 건수가 지난해 23만6000여 건에 이른다. 관세청은 2일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 관련 상식을 모아 자료를 내놓았다.
우선 해외에서 살면서 타던 자동차는 운전석 문 쪽에 ‘Made in KOREA’ 등의 표시가 있는 국산차만 면세가 적용된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공장에서 만든 승용차는 원산지가 미국이어서 국산차가 아니다. 배기량별로 19∼35%(신차 기준)의 세금을 물리며 차량을 해외에서 타고 다닌 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싸진다.
비아그라, 근력강화제와 같이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1알도 들여올 수 없다. 처방전이 있으면 기재된 수량만큼 들여올 수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한약재는 우황청심환 30알, 발모제 2병(100mL), 녹용 150g 내에서 들여올 수 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애완동물도 400달러가 넘으면 관세가 붙는다. 애완동물의 가격은 구매 영수증 가격이 우선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적용한다.
한편 고가의 명품일수록 세율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세율은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등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합쳐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낸다.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술로 위스키는 가격의 132%, 와인은 76%가 세금으로 붙는다. 단, 술 1병은 여행자 면세 범위인 4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