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용역계약이냐’ 사업 연관성이 관건

공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 회장은 여동생과 친분이 있다. 2000년대 초 여동생을 통해 신 회장을 소개받아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 여동생도 삼화저축은행과 용역계약을 맺고 컨설팅 비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오빠인 공 의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회장이 공 의원을 염두에 두고 공 의원 동생에게 억대의 용역비를 건넸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 의원 남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 의원 여동생이 받은 돈이 사업상의 대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동생의 사업이 제2금융권 회사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 씨는 현재 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획·이벤트 관련 사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 의원은 9일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공 의원 남매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