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0일부터 한 달간 접수
“잘못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신고하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기간에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물론이고 중앙선과 차로 횡단보도 차량정지선 등과 같은 교통안전표지를 포함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각 경찰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시설물에 대해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한 뒤 인천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