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서 "지구대로 전보조치, 품위손상으로 징계 방침"
수원의 한 경찰서 직원이 주요 보직인사를 앞두고 경찰서장에게 기자를 사칭한 압력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전보 조치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해당 직원을 지난 3일 모 지구대로 전보조치하고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손상' 사유로 징계할 방침이다.
7일 수원중부경찰서(이한일 서장)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A 씨가 명예퇴직하자 해당 보직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이한일 경찰서장의 휴대전화로 '보안계장 놓고 로비가 심하다던데 서장님은 고향사람을 배치하려 한다면서요? ○○일보 ○기자'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당시 보안계장은 이 서장과 같은 지역 출신의 B 경위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고, 보직 공모에도 지원한 상태였다.
이 서장은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의뢰해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출처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 문자메시지는 보안계 소속 C경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B경위의 보안계장 임명을 막으려고 한 짓으로, 경찰서 내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실시된 수원중부서 인사에서 B 경위는 보안계장에 임명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