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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 도우미’ 성인 접대 ‘충격’

입력 | 2011-06-08 11:28:49


유흥업소 도우미를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이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생을 포함한 10대 여자 중ㆍ고교생 17명을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접대부로 불법 취업시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8일 미성년자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공급하고 돈을 챙긴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박 모 씨(34)를 구속하고 직원 전 모 씨(2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를 손님에게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가요장 등 구리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 씨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며 전신주 전단과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만 13~17세 여학생 17명을 모집한 뒤 구리시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48곳에 도우미로 공급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10대 여학생들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고용했으며 이들이 업소에서 받는 1회 접대비 2만5000원~3만원 가운데 5000원~1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방에 고용된 10대 여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다 가출하거나 방학기간을 이용해 도우미로 일했으며 유흥주점 한 곳에 대기하다 불려가 접대하고 하루 10만원 가량 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2차를 요구받거나 추행까지 당해 이를 거부하다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쫓겨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들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 대부분은 도우미를 요청했다가 나이가 어려보이면 돌려보냈다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여학생들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업주들이 미성년자인지 알면서도 손님에게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의 경우 가명을 쓰고 속칭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지냈으나 두 달여에 걸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봐도 어려 보이는 중학교 1학년생까지 접대부로 이용되는 등 미성년자 도우미는 커다란 사회문제"라며 "쉽게 돈을 벌려는 미성년자보다 이들을 찾고 이를 악용해 돈을 챙기는 어른들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