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클라우드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바로 저작권에 관한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에는 국경이 없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실시간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에게 잠재적 위협
실제로 올 3월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대 4GB(기가바이트) 크기의 파일을 50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다음은 동영상과 음악파일은 공유할 수 없도록 차단했지만 우회 경로를 통한 콘텐츠 공유는 한동안 계속됐다. 음악파일의 저장명인 ‘MP3’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 올리거나 압축 형태로 올려 차단막을 피해간 것이다.
이에 회사 측은 콘텐츠 스크린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후 적발을 강화해 클라우드 ‘공유’ 계정에는 음악과 동영상파일을 아예 올려놓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 전에 올라간 콘텐츠는 여전히 공유가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클라우드 계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ID를 공유해 웹하드에 올라온 콘텐츠를 한 명이 사 여러 사람이 돌려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이용자는 클라우드에서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유 전용계정을 만드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렇게 하면 업체로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해외에서도 구글과 아마존은 애플에 앞서 클라우드로 음악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저작권자와의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 클라우드로 불법 복제 잠재운다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불법 복제 등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불법 복제는 손에 쥘 수 있는 형태인 CD나 비디오테이프로 주로 이뤄졌다는 점을 볼 때 가상서버에 저장하고 개인 인증 후 내려받으면 불법 복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준석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운영체제가 중국에서 끝없이 복제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운영체제를 가상서버에 저장해두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후 내려받게 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클라우드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저작권 문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자 문화부는 학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저작권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작권법 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