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집에서 무료로 떼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연간 150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대장의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는다. 현재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의 등·초본도 현재는 시군구청에서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소유자만 발급받던 건축물 대장의 도면도 임차인이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도 받아볼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