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A 씨(36·여)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이나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외 자녀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