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각하..전북 민사소송금액, 전국 지방법원 중 2위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여자가 국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7조원대의 민사소송을 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시에 사는 A(41, 여)씨는 지난해 5월 이 법원 제2민사부에 국가를 상대로 무려 7조7억7000만원대의 민사소송을 냈다.
교인인 A씨는 소장에서 "대한민국은 2004년 나의 영(靈)이 부활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주는 기도의 에너지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가 발전하는데 한 번도 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에도 국가를 상대로 109억8000만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각하됐다.
엄청난 액수의 소송 인지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인지대를 보전해주는 소송구조까지 냈다. 이 소송구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작년 상해와 모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황당한 소송 때문에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0년 사법연감에는 전북지역민사소송 금액이 7조9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서울 중앙지법의 26조원대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2009년 전북지역 전체 민사소송 금액이 9000억원대인 것과 비교할 때 A씨가 낸 소송 때문에 민사소송 액수가 급증했다.
전주지법은 대법원 사법연감에는 각하 사건 소송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했다.
법원 관계자는 "도내 민사소송의 접수 건수나 액수는 2009년도와 비슷한 수치인데, A씨의 소송 때문에 작년도 통계 수치가 껑충 뛰었다"며 "액수로만 놓고 볼 때 도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까 봐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