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행정 더 정치화”… 행안부 “퇴임때 동반사퇴”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자체장은 비서진만 채용 공고 없이 곧바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선거공약 추진 분야, 직소(直訴)민원, 기타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 힘든 업무 분야 등도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비서진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 공신 등 지자체장의 측근이 내정돼 뽑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행안부의 이번 방안은 ‘형식적인 공고를 통한 채용’조차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
행안부에 따르면 단체장이 당선 후 계약직으로 데려오는 참모진은 광역지자체는 평균 12명, 기초지자체는 2, 3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비서진과 공약 추진 등 드러난 ‘참모진’만 포함한 수치로 대변인이나 홍보책자 제작, 인터넷 홍보, 대시민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계약직으로 포진한 단체장 측근 인사는 포함하지 않은 것.
하지만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계약직 공무원이 정원의 5% 수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 비율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수준까지 계약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판단만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고 없이 채용하는 보좌진은 단체장이 퇴임할 때 동반 사퇴하도록 명시하고 채용 범위도 정해 놓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