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끌어 14명 중 2명 경징… 교과부 “직무유기… 엄정대응”
경기도교육청이 2년 동안 미뤄왔던 시국선언 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대부분 중징계를 했던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단지 2명만 경징계를 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이뤄진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징계대상이 된 전교조 소속 교사 14명 중 2명만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고 주의 등 자체 처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사유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정치활동 금지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및 복종 의무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징계가 요구된 교사는 시국 선언을 기획 및 주도하고 지난해 4월 법원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이다. 나머지 12명 가운데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150만 원이 선고된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선고 유예 처분된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처분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해당 행위일로부터 2년(징계시효) 안에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 시한은 17일이다.
교과부 측은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재량권 일탈이고 직무유기”라며 “시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