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울산 소재 시행사 C사 대표 이모 씨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거액의 사업비를 빼돌리고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같은 회사 임원 3명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부장 배성범)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울산에 ‘아이파크’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총 164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