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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 국세청 前국장 통해 세무공무원 관리

입력 | 2011-06-17 03:00:00

부산저축銀서 2억 받은 혐의… 검찰, 前現 세무직 4명 영장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국세청 국장 출신 인사를 통해 국세청 직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6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국장을 지내다 2004년 퇴직한 세무사 김모 씨와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A 세무서에서 조사팀장으로 일하는 이모 씨(6급)에 대해 각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부산지방국세청 7급 직원 남모 씨와 유모 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퇴직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고문 세무사로 활동하며 대주주들의 부탁으로 이 씨 등에게 2억여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이 씨는 조사반장, 남 씨와 유 씨는 조사반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부산2저축은행의 세무조사 강도를 낮춰 세금을 깎아주고 검찰에 고발해야 할 중요사안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이 씨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직 국세청 국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창구 역할을 맡은 만큼 또 다른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금품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금융브로커 이철수 씨(52)를 검거하기 위해 베테랑 수사관으로 구성된 ‘현장수사지원반’을 긴급 투입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