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만취한 상태로 골프장 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홍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18일 오후 2시25분 경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골프장 내 도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인부 이모(69·여)씨와 전모(71·여)를 치어 이씨를 숨지게 하고 전 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홍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클럽하우스에서 맥주 3~4잔과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