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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재테크]홀어머니가 남긴 13억 유산… 남매의 상속세 절세방법은

입력 | 2011-06-20 03:00:00

모친 모신 아들 10년이상 1주택때 ‘동거 상속공제’ 받아




《 10년 넘게 모셨던 홀어머니가 두 달 전 돌아가신 뒤 정모 씨는 상속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함께 살던 8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금융재산 5억 원. 상속인은 정 씨와 결혼해 분가한 여동생 둘뿐이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정 씨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금융재산을 합쳐 총 13억 원이다.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우선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씨의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의 20%만큼을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5억 원의 20%인 1억 원이 공제된다. 남은 공제 하나는 주택을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세법에서는 사망한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다. 단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역시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셋째, 그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같은 이유로 같이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준다.

정 씨는 1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으므로 정 씨에게 다른 주택이 없다면 요건이 충족돼 상속주택가액 8억 원의 40%인 3억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 13억 원에서 상속공제 9억2000만 원(일괄공제+금융재산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3억8000만 원으로 상속세는 594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 중 2주택이었던 때가 있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여기에도 예외 규정이 있다.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해 2주택이 되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동생이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3억2000만 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1억3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7560만 원의 절세가 좌우되는 셈이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