耕者는 농사짓는 사람이란 말인데, 주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의 주제로 기능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이란 뜻을 지닌다. 助는 주나라 때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결합하여 시행했다는 助法(조법)을 말한다. 이 조법이 곧 井田法(정전법)이기도 하다. 즉, 九百畝(구백묘)를 一井(일정)으로 구획하고, 900묘를 9등분하여 둘레의 800묘는 여덟 농가에게 100묘씩 주어 그 수확을 각 농가가 차지하게 하고, 가운데 100묘는 公田으로 삼아 여덟 농가가 서로 도와 경작해서 그 수확을 여덟 집의 租稅(조세)로서 관아에 바치게 하는 제도이다. 여덟 농가가 각각 경작하는 100묘는 곧 私田(사전)인데, 사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天下之農이 皆悅而願耕於其野矣리라’라는 표현은 앞서 나온 ‘天下之士가 皆悅而願立於其朝矣리라’, ‘天下之商이 皆悅而願藏於其市矣리라’, ‘天下之旅가 皆悅而願出於其路矣리라’와 짜임이 같다.
유학자들은 夏(하) 殷(은) 周(주)의 三代에 걸쳐 정전법이 시행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여겼다. 그런데 춘추전국시대 이후로는 부호들이 토지를 兼倂(겸병·둘 이상의 것을 아울러 가짐)하고 농민은 농토에서 遊離(유리)되었다. 이에 중국이나 조선의 여러 지식인들은 농토를 실질적으로 국유화하여 국가가 농지를 分給(분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조선의 柳馨遠(유형원)은 士農工商(사농공상)의 신분에 따라 농토를 차등 있게 지급하되 농민에게는 壯丁(장정) 한 사람마다 1頃(경), 즉 40두락의 토지를 나누어주자고 했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