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불만족의 균형’… 갈등 불씨 어떤게 있나
신중한 검찰 20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뒤 김준규 검찰총장이 퇴근을 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장승윤 기자tomato99@donga.com
검경이 이날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이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협의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 구두(口頭)와 문건(文件) 사이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196조 1항의 ‘모든 수사’에서 경찰의 내사는 빠진다.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의 의미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회의 참석자가 양해했다. 내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개특위에서 “경찰 내사 사건은 지휘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말했다가 잠시 후 “중복 수사나 내사의 정의가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도 “내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았고 내사 또한 수사로 봐야 한다”고 말해 합의안에 대한 검경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냈다.
○ 내사와 수사 구분이 관건
신중한 검찰 20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뒤 김준규 검찰총장이 퇴근을 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장승윤 기자tomato99@donga.com
이에 따라 경찰은 입건 전에 실시하는 수사를 모두 내사로 규정해 검찰의 지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정안으로 독립적인 내사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자유롭게 내사를 하고 피의자를 입건한 뒤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된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내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검사 등 법조인이 얽혀 있어 제대로 손도 대보기 전에 검찰에 넘겨야 했던 사건들을 이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1년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수사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초기 압수수색이나 계좌영장 청구 때는 물론이고 중요 참고인 소환 단계부터 수사로 규정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검사 지휘권 명시 수준도 문제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