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현실 잘 반영… 소모적 논란 없기를”경찰 “1항이 검찰 지휘권… 이럴거면 왜 바꾸나”
검찰은 합의안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새로 빚어질 문제점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검토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합의 내용은 수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혀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된 데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e메일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없던 ‘모든 수사 단계에서’라는 부분을 공식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급히 추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아닌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개정하지 않는 게 낫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경정급 간부는 “형소법 196조 1항이라는 상징성이 큰 자리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명시된 것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는 뉘앙스여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 경찰대 출신의 한 간부는 “개정안 제196조 1항에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는데 법률에서 ‘모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며 “내부적으로 조 청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퇴진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