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의 연찬회 향응과 현직 과장의 뇌물 수뢰 사건 등 공직 사회 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마구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노래방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8개월 동안 무려 1억여원을 결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간별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A공공기관 직원들은 2009년 1~8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000만원을 사용했다.
C기관의 경우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만 법인카드로 1억1960만원(989건)을 사용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규가 없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D기관 직원들도 공휴일에 공사 감독 명목으로 2600만원을 썼으나 출장 명령서 등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 용품, 고가의 선물 등을 무단 구매하거나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수억 원을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한 상태였다"면서 "공직자 행동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려고 분할 결제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렴교육관에서 130여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협의회를 열고 법인카드 관련 내부 통제 장치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