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전통 재래시장의 반경 500m에서 총면적 3000m² 이상 대형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재래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4월 4일 공포됐다. 이 조례에서는 부천시내 19개 전통 재래시장과 경인전철 부천역 지하상가의 반경 500m를 전통 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래시장 운영자금 지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가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