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2009년 일부 공공기관의 클린카드 편법·탈법 사용 실태가 드러났다. 카드회사로 공문을 보내 골프장 노래방 등을 제한 업종에서 뺀 뒤 클린카드를 쓰거나 술집에서 자기들끼리 마시고 놀다가 회의를 했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2009년이면 수협 직원들이 2년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클린카드로 약 9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나 시끄러웠던 때였다. 이름만 그럴듯해 클린카드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술 냄새와 분 냄새가 어우러진 곳에서 쓰는 더티카드(dirty card)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월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다. 감사용 컴퓨터프로그램인 ACL을 일부 수정해 금지 업종에서는 물론이고 주말이나 휴가 중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카드가 사용되면 감사팀 컴퓨터에 자동으로 뜨도록 해놓았다. 금지 업종은 정부가 권고한 단란주점 등 20종에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12종을 추가했다. 김세종 경영감사팀장은 “담당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잘못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징계 조치를 해 임직원들이 클린카드라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