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중장년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아들 또는 동생 행세를 하면서 '고소인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여관 등지로 유인, 금품을 뜯은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대구 남구의 한 공중전화기를 이용, 아들 행세를 하며 A(67·여) 씨에게 전화를 건 뒤 "내가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받았는데 거짓이 탄로나 고소당하게 됐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A 씨를 인근 여관으로 유인해 3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여성들은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좀 변했다"는 이 씨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범행 현장에 나갔고 고소인 행세를 하는 이 씨의 요구사항을 뿌리치지 못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