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학생 자살따른 혁신위 요구 수용… 100% 영어수업-차등등록금 폐지

KAIST는 이날 “최근 혁신위가 제출한 26개 의결안 중 이사회 의결 사항이거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4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의결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 KAIST 전 교수와 학생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KAIST는 7월 중 이사회를 열어 혁신위 의결안을 보고하고 일부 이사회 의결사항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결안 가운데에는 글로벌 교육, 융합연구, 교수 개혁 등 서 총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무산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다.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수업은 100% 의무화에서 일부 과목으로 완화됐다. 학생들에게 분석력보다 종합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된 새내기디자인 과목은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사회적 책임감(세금 지원)을 높이기 위한 등록금 차등 부과제 역시 폐기됐다. 학문 융합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교수 임용 시 융합연구기관인 KI(KAIST 연구원) 연구원을 겸직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폐지됐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융합연구는 누구나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힘들다”며 “이번 혁신위 안을 수용함으로써 KAIST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