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가수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4일 오전 10시에 빅뱅 대성차에 의해 사망자 현씨가 최종적으로 사망했다는 발표를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성은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1조 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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