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에 큰 영향 안줘”… 법원,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지경부 “본안판결까지 해제”
정부가 고유가 대책 중 하나로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골프장 야간조명금지 조치가 한시적으로 풀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K컨트리클럽 등 36개 골프장 업체가 “야간조명 금지 조치를 풀어 달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내 골프장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야간조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야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고 사용시간도 하절기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다”라며 “골프장 야간영업이 전력수급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가 최고 배럴당 140.7달러까지 치솟았던 2008년에도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가 없었던 데다 야간조명 금지로 골프장 업체의 성수기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면 종업원 휴직이나 해고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골프장은 회원제 213곳, 퍼블릭 169곳이다. 앞서 지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대량 소비업체의 전력사용 제한 정책의 하나로 올 3월 8일부터 골프장에서 야간조명을 켜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