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日외상 “A380 독도비행은 영공 침범” 황당한 항의

입력 | 2011-06-27 03:00:00

1969년 방공식별구역 설정때 日 스스로 독도상공 제외시켰다




일본이 대한항공 A380 여객기의 독도 시범비행을 ‘영공(領空) 침범’이라고 항의하고 나선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상은 24일 “A380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독도의 해안선에서 12해리(약 21.6km) 이내의 영공을 통과해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주장의 논리적 허구성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어를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된 구역으로 영공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통과하려면 반드시 해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그리고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일본 스스로 독도 상공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태평양공군이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는 엄연히 독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 이후 지금까지 KADIZ는 영공 수호를 위한 모든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기준이 되고 있다.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는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일본도 수십 년간 KADIZ를 인정하고, 2005년엔 일본 정찰기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을 받고 회항하기도 했다”며 “KADIZ에 포함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길수록 일본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