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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수사권 조정 항의 첫 집단행동

입력 | 2011-06-27 03:00:00

주말 80여명 모여 밤샘 토론… 국회에 법안 수정 요구키로
경찰대출신 간부 30명도 회의




최근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선 경찰들이 첫 항의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수뇌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60년 만의 기회를 날려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과 경찰대생 등 80여 명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에 모여 최근 이뤄진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인터넷 카페 ‘폴네티앙’에 관계했던 일선 경찰관 한 명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이들은 합의안 중에서 형사소송법 196조 1항 개정안과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한 합의안이 기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다’는 형소법 내용보다 개악됐다고 봤다”며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는 대신 개인적으로 합의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합의안 수정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검사 수사지휘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결정한다는 합의 내용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200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대 출신 간부들도 ‘준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대 출신 30여 명은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 모여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할 경찰대 총동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태풍 메아리 북상 등으로 경찰관들이 비상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행정학과 교수들과 사법개혁 시민단체 대표, 전·현직 경찰관들은 27일 오전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한 경찰 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모든’이라는 이례적 단어를 넣은 경찰 수뇌부에 대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합의안 자체를 취소하라는 ‘강경 발언’도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