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손과 발이 묶여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는 등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조선족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조사에서 "남편이 모아둔 돈도 다 써버리고 조선족이라고 무시했으며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도 서슴없이 했다. 돈을 벌어오라며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