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살인혐의 구속
‘로미오의 배신?’
5월 24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김모 씨(26·여)의 집 방 안에서 남자친구 김모 씨(40)는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 두 남녀는 동반자살을 약속하고 한자리에 누웠다. 술에 만취한 여자는 먼저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 위로 번개탄 가스가 차올랐다.
두 사람은 2009년 한 직장의 상사와 직원으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김 씨 가족이 남자의 이혼 전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사람은 최근 회사 공금 2200여만 원을 함께 횡령한 사실까지 발각돼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죽을 마음이 없었는데도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고 설득해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신은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5분도 안 돼 빠져나와 혼자 살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결혼문제로 다툼이 잦아지고 내가 쓴 횡령액을 메워 놓으라고 여자친구가 자꾸 따져 살인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월 29일 남자 김 씨를 위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