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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 돈 많은 사람”… 그 여자 ‘한탕’ 노렸나

입력 | 2011-07-04 03:00:00

스트로스칸 ‘성폭행 미수’ 반전 초읽기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한 호텔 여종업원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뉴욕 검찰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 재판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AP통신 등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뉴욕 소피텔호텔의 여종업원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애리조나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내 걱정은 하지 말라. 이 남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3일 보도했다. 여종업원이 자신의 고국인 기니의 한 방언으로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교도소 측이 녹음했고 이를 검찰이 영어로 번역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대화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녹취록의 이 내용은 이 여종업원이 이번 사건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생각을 가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이 여종업원은 경찰에 했던 진술도 번복하고 있다. 뉴욕 검찰은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변호인단에 보낸 서한에서 “이 여성이 스트로스칸으로부터 ‘성폭행 시도를 당한 뒤’ 옆방을 청소하고 스트로스칸이 묵었던 방에 다시 가 청소를 한 뒤에야 호텔 측에 사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상사에게 보고했다는 여종업원의 최초 진술과는 다른 것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여종업원은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려고 친구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신고하는가 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자 소득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종업원이 매춘부로도 일해 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2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 여성이 호텔 청소부로 일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매춘부로도 일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여종업원과 강요가 아닌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스트로스칸 전 총재 측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이 실시한 DNA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의 옷과 호텔방 매트 등에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정액이 발견됐다. 그러나 두 사람이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이 여종업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1일 법원 심리에서 가택연금이 해제됐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성폭행 미수 등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적용한 기소 내용은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 법조계는 기소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년간 뉴욕 검찰에서 성범죄를 담당했던 린다 페어스타인 변호사는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성관계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는데 이 여성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되면 배심원들도 여성의 말을 의심할 것이고 검찰로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검찰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게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그의 변호사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검찰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해 성폭행 미수 혐의의 기소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법체계에서 경범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 1년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 가벼운 범죄로 매춘, 절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등이 해당한다.

한편 1일 가택연금이 해제된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이날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자유’를 즐겼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