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기존 합의금 돌려줄 것”
“제 2의 박주아와 같은 피해자 없어야…”
5월 사망한 탤런트 박주아의 사인을 두고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족 대표인 고인의 조카 며느리 김아라 씨는 이 날 취재진과 만나 “병원과의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이후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의료사고라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포착돼 결국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며 “사망 원인의 진실을 밝히고, 로봇 수술의 과대광고와 중환자실 환자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한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이어 “치료비 2200만 원과 장례비, 납골당 안치비, 종교제사비 등으로 지급받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던지 병원에 다시 돌려줄 예정이다”며 금전적인 대가를 이유로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이인재 변호사는 고발 항목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인이 사망한 점, 로봇수술 과대광고와 남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인을 은폐하려는 듯한 허위사망진단서 작성 등을 세 가지 항목이다”며 “‘제 2의 박주아’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아는 올 초 신우암 진단을 받은 후 4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중 십이지장에 2cm 가량의 천공이 발생, 이틀 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수면상태로 치료를 받다 뇌사에 빠져 5월16일 결국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