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 남성 29명 입건… 채팅사이트 운영 30대 구속
현직 변호사와 군 장교 등 남성들이 ‘그룹섹스’ 채팅방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온 이모 양(15)에게 10만∼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군 대위 허모 씨(30) 등 남성 2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양을 꾀어 남성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 양이 받은 돈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 씨(36)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 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 양이 오래전 가출한 상태에서 원조교제 등을 하며 생활한 사실을 알아채고 “성매매와 가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박 씨 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그룹섹스에 관심 있는 남자’라는 채팅방을 만든 뒤 회원을 모집해 지난달 1∼25일 경기 성남시의 모텔 10여 곳에서 한 번에 2∼4명씩 이 양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