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이 나섰다가….’
경찰 수사를 받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올 1월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다가 뇌물제공 의사표시죄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이었으나 증거를 구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지난해 12월 고용부 직원들이 건강검진 미(未)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내 기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를 벌였으나 증거 수집이 어려워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고용부에 건강검진 관련 감독 자료를 2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던 중 올 1월 고용부 공무원 박모 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담당 수사관에게 300만 원을 주고 무마하려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씨를 이 자리에서 뇌물제공 의사표시죄로 불구속입건하고 박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모두 현직 공무원인 데다 뇌물 수수 관련 증거 자료를 구하지 못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던 중 박 씨가 스스로 찾아와 압수수색할 근거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