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독이 모욕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사실상 의미는 같다.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의사 표시’를 뜻한다. 우리 형법은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모욕의 수단은 언어 문서 행동이 다 포함된다. 경의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않는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
▷2008년 부산에 사는 40대 취객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경찰관에게 “자네 이름이 뭐야? 말 못해 ×××야”라고 욕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법원은 그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그는 욕설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아마 표현의 자유 정도로 인식했던 모양이다. 헌재는 모욕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현대사회에서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그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