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서 인증수출자 지정받아야 관세감면 혜택
《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국내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들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하던데 인증수출자 제도는 무엇이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
○ 9195개 EU 제품, 관세 즉시 철폐
기존 관세율이 8%였던 EU산 자동차부품과 직물제 의류(8∼13%), 냉장고(8%) 등 919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8%), 의약품(6.5%), 화장품(8%) 등 625개 품목은 2∼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와인은 평균 1L에 2254원이 싸지고, 냉동삼겹살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1kg에 971원가량 가격 하락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EU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같은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 EU 측에서는 협상이 진행될 때에도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원산지가 잘못될 경우 수출기업은 벌금을 물게 되고 통상마찰로 번지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보통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게 인증수출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이 관세 당국의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으면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수출 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 지정 시 수출기업의 원산지 규정 이해수준, 수출물품과 부품의 품목 분류의 정확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 수출기업 4분의 3은 지정 안 돼
하지만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 제품이 해외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 같은 지역 내에서 자라거나 생산된 ‘완전생산’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 기준(CTH)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 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간단히 말해 세번변경 기준은 수입 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을 비교해 원산지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부가가치 기준은 가공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지역 외 재료를 사용하면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공정 기준은 특수장비가 필요한 화학반응, 정제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EU 제품은 어떻게 표기될까요? 우리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표기되고 FTA의 당사자가 한국과 EU이니까 EU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메이드 인 이유(Made in EU)’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EU는 ‘Made in EU’ 표기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 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 독일 등 개별 국가로 표기됩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