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 “부실대학 개념-기준 이달내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립대도 부실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 홍승용 위원장은 10일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사립대학을 평가할 때 ‘교육지표’와 ‘재무지표’ 두 가지만 봤는데 법인전입금 부담률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 ‘법인지표’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실제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으면서 등록금 수입으로 전입금을 대체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8,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부실 대학 평가 기준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홍 위원장은 “기존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 사립대학’ ‘퇴출 대상 하위 15% 대학’ 등 여러 기준으로 혼재하던 부실 대학 개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부실 대학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실 대학 기준이 확정되면 교과부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350곳 전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부실 대학 수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몇 개를 퇴출할지 결정한다. 19일 2차 회의를 앞둔 개혁위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연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