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재심요청 끝에
금품수수 비리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의 ‘온정 징계’가 내려졌던 현직 교장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교과부 특별징계위가 최근 광주 남구 A초등학교 B교장(62)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수위를 높여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징계위는 B교장에게 징계부과금 600여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시교육청은 3월 B교장의 금품수수 비리 제보를 받고 두 달간 자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B교장이 2009년부터 1년여에 걸쳐 방과후 강사 및 보조교사 13명에게서 인사비 명목으로 22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B교장은 감사 기간에 교사들에게 일일이 감사내용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과부에 재심 요청을 한 끝에 해임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B교장은 교과부 결정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나 대응방안을 밝힐 처지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