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0.15∼0.2점차 불합격자 승소 판결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시험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지역 가산점 제도의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배모 씨 등 2명이 “초등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역 가산점 제도의 입법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가산점 부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지역 가산점을 받지 못해 근소한 점수차로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지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1, 2, 3차 시험 성적(각각 100점 만점)과 각종 가산점(총 30점 만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현행 규정(330점 만점)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최종 합격자는 지역 가산점 등 각종 가산점이 더해진 최종 1차 시험성적(130점 만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과 2, 3차 시험 성적(각각 100점 만점)을 합산한 성적(300점 만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씨 등은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지역 가산점(6점)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합격점수와 0.15∼0.2점 차로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추가적인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