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회사 신기술을 빼돌리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충북 청원군의 모 회사에 기술이사로 재직했던 김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말 회사 소유 특허기술인 친환경 에어스프레이 자료와 개발자금 내역 등이 담긴 노트북 등을 갖고 잠적한 뒤 5월 유사하게 설계한 제조기술로 특허를 출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에어스프레이와 달리 화재 위험이 없는 고도의 안정성을 특징으로 한 이 기술은 정부 개발자금 10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것으로, 220억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추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