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표절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온 가수겸 작곡가 박진영(사진)이 결국 법정 공방에 나서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이 작곡하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신일은 소장에서 “‘섬데이’는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이례적인 기법을 쓴 노래 ‘내 남자에게’를 따라하는 등 전체 구성이 비슷하고 후렴구의 가락과 화성, 리듬도 유사하다”며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작성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1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