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억 재산 노린듯”
재산 상속을 노려 멀쩡하게 살아있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15일 가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어머니(54)의 사망 신고를 한 이모 씨(30·경기 광명시·무직)에 대해 공정증서 원본부실 기재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일본에서 10여 년째 살고 있는 어머니가 미야기 현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일본 모 대학병원이 발행한 것처럼 꾸며 2월 어머니 주소지인 강원 양양군의 한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터넷에서 일본어 사망진단서를 찾아 똑같이 꾸민 뒤 한국어 번역본까지 첨부해 면사무소에 냈다.
그러나 이 씨의 범행은 일주일여 만에 발각됐다. 이 씨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세입자에게 집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세입자가 부동산 업자에게 항의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한 어머니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 신고 사실을 알고 해당 면사무소에 따졌고 면사무소는 신고서를 낸 이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