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장 → 지방고검 검사’ 좌천
檢 역사상 유일한 케이스… 盧 정부때 4년간 지방근무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가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하지만 2002년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병풍(兵風)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한 후보자의 운명도 바뀌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1부에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2명의 병역면제 의혹을 집중 제기한 김 씨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었다. 김 씨가 제기한 이 전 총재 아들들의 병역면제 의혹은 2002년 10월 검찰 수사 발표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난 상태여서 김 씨의 주장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 결과 형사1부는 김 씨가 재소자 신분으로 서울지검의 병역비리 수사를 도와주던 2001년 10월∼2002년 1월 검사실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자신의 방미 활동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놓고도 이 사실을 폭로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특임장관)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오히려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김 씨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단순히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한 내정자는 적극적으로 무고로 인지해 김 씨를 구속 기소한 것이다.
△서울(52) △보성고, 고려대 법학과 △사법시험 23회 △법무부 인권과장 △서울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