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 중 부상’ vs ‘고시 공부 중 악화’
청와대는 한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 15일 내정 사실을 발표한 직후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해 1982년 면제 결정을 받았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당시로서는 (면제가 아니었다면) 군 법무관으로 갈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비교적 근무 여건이 좋은 군 법무관 복무가 확실시된 만큼 무리해가며 면제를 받기 위한 허리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설명이었다.
청와대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의사까지 만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집도의는 현재 80대 고령으로 은퇴했고, 보조 의사가 현재 대형 병원(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며 “당시 진료카드를 보여주고 본인이 서명한 자료가 맞는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청와대 쪽에)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한 적이 있다고 해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미식축구를 했다는 사실과 허리 수술을 받은 사실을 연결해 한 후보자로부터 상세한 해명을 듣지 않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조사도 없이 미식축구를 하다 허리를 다친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나라당 고위 인사는 청와대 발표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과 기자들에게 한 후보자의 허리 상황을 일부 과장해 설명했다. 즉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한 것. 허리에 중한 사고를 입었고, 수술을 받은 시점을 사고 직후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한편 당시 군 면제와 관련한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수핵탈출증 수술을 한 자는 완전 척추궁절제술, 편측 척추궁절제술 등 수술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평가기준 3급(군 면제)을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어 디스크 수술만 있으면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위장전입’ 의혹은 시인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 “1998년과 2002년 큰딸과 작은 딸의 중학교 진학 문제로 배우자와 딸이 주소를 이전해 놓았던 사실이 있다. 결과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이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따르면 그의 부인은 큰딸, 작은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1998년 5월∼1999년 7월과 2002년 9∼11월에 각각 중학교에 진학하는 딸과 함께 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던 강사의 집(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한 후보자의 집이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은 H중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은데 강사의 집은 이촌동에 있어 Y중학교로 배정받을 확률이 높았다는 것. 결국 큰딸은 Y중학교로 배정됐고 작은딸은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뜻을 살려 또 다른 Y중학교에 입학했다.
○ “대학원 편법 졸업 의혹은 사실 무근”
한 후보자는 1981년 고려대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1986년 졸업했다. 그런데 1981년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다녔고 1983년부터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일을 해 사법연수생과 검사 신분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서 근무해온 검사가 대학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