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 성추행당한 후임병 정신장애 의병제대 후 소송
군 생활 중 선임병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 후유증을 앓게 된 20대 남성에게 국가와 가해 선임병이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A 씨(22)와 그의 부모가 군 복무 시절 선임병 B 씨(22)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B 씨는 A 씨를 폭행하고 추행한 사건 사고의 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 씨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대장 등 상급관리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국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 강원 고성군 모 부대 숙소관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인 B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B 씨는 “청소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 했다며 A 씨의 뺨을 때리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A 씨를 폭행했다. 폭행에는 걸레자루 프라이팬 벽돌 아령이 동원됐다. 심지어 분리수거를 못했다는 이유로 1.5L 페트병에 들어있던 간장과 참기름 일부를 강제로 먹이고 숙소에서 두 차례 성추행까지 했다. B 씨는 A 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 사실을 알리면 너희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