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르면 19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요구한 ‘선 검찰총장 청문회―15일 뒤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성사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 제청안을 의결한 뒤 두 후보자의 청문요청서를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국무위원과는 달리 검찰총장 합참의장 국립대총장 등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무회의가 임명 제청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5일 간격으로 청문요청서를 보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