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정조서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자체로부터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 분할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 등에서는 기획부동산이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나 맹지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5~10배 높은 가격에 분할 매각하는 사기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방식의 토지매각으로 인해 못쓰는 땅을 비싼 값에 매입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국토계획법상 지자체로부터 분할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발이 가능한 토지만 지분을 나눌 수 있어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사기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심리가 이뤄지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의 사실을 조회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 분할한 사례를 중점 조사해 편법 분할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